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금융 상품이다. 특히 최근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 25만원 상향조정과 금리의 변화, 납입인정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비교 및 전환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청약저축 25만원 금리 납입인정금액 청약예금 비교 및 전환 소득공제
청약저축 25만원 납입인정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으나 납입인정액은 월 10만 원이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주택 청약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 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당첨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청약저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10년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주택청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높은 당첨 가능성과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 자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 월 25만원 상향 조정이 발표된 지 한 달 사이 청약통장 가입자 7만 5,000명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청약저축의 금리, 전환 그리고 실효성
지난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하였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 즉,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당근책에도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으며, 2순위 가입자는 소폭 늘어났을 뿐이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예상으로 기대했던 가입자 수의 증가는 없었다.
이는 저축이 목적이 아닌 청약 당첨이 목적이기에 납입인정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공공분양주택은 당첨 합격선이 1500만원대이다. 그동안은 매월 10만 원씩 12년을 넘게 넣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월 25만 원씩 5년만 넣어도 1500만 원대에 이른다. 매월 25만 원이 부담되는 서민층에서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첨확률이 없을 바에야 차라리 장기간 묶어두기 보다는 금리가 높은 곳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가구원 수와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기대해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찍이 포기를 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가입한 지 6개월만 지나도 납입 횟수만으로 자격이 충족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매월 저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600만 원까지 선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과 월납입액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 가점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비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 방식과 이자율이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결정된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반면, 청약예금은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특정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 보통 금리가 청약저축보다 낮은 편이다. 청약예금은 대개 고정 금리로 운영되며, 자금 회전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약예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 소득공제도 관심의 대상이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월 10만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려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율 40%를 적용할 경우, 월 10만원씩 연 120만 원을 저축하면 48만 원까지,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저축하면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상으로,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청약저축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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