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무서에 의뢰하거나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변화가 없는 분들은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지만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을 못한 분들은 좀 난감할 수 있어 오늘은 홈텍스에서 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중도 퇴사자?
작년중에 퇴사한 사람으로, 이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뉜다.
- 재취업자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 미취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대개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로 신고를 했을 것이다. 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 사용한 의료비나 카드사용료, 현금영수증, 기부금과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월에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면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라고 앱이 있다. 여기에서는 PC 기준으로 알아보려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다. 5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원활'이라며 활짝 웃고 있는 이모티콘들이 울게 될 것이다. 미리미리 접속이 잘 될 때 신고하면 좋을 듯하다. 위의 화면에서 왼쪽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사항
중도퇴사 후 재취업자는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미취업자는 스스로 신고까지 마쳐야 하니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자.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My홈택스가 있다. 클릭하여 들어간다. 왼쪽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한 후 오른쪽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한다.
■ 팝업으로 조회결과가 나오면 전 직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없으면 요청)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함께 확인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맨 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다. 보기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2.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왼쪽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위 오른쪽 끝의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해 해당화면에서 조회 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다.
■ 상단에서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해당월만 체크한다. 각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 각기 조회하거나 위의 주황색 버튼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뭔가 열일모드가 진행되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금액이 표시된다.
■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로 자료를 확인한다. 이제는 신고하러 가자. 위의 금액을 일일이 적어두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전산에서 자동 계산이 되어 입력된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 신고하는 페이지를 찾지 못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첫 화면으로 이동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혹시라도 개인 맞춤 메뉴에 없다면 스크롤을 살짝 내려 왼쪽 월별 세무일정에 '05/31 202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클릭하여도 같은 페이지로 이동한다.
■ 화면을 이동하면 왼쪽 메뉴의 가장 위쪽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가 선택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중도 퇴사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 위의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해 내 정보를 끌어온다. 그 밑줄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뜬다.
■ 전 직장 정보가 표기되며 여기서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을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전 직장 정보가 포함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이다. 기본공제만 적용된 신고서로 아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보았던, 그리고 PDF로 다운 받았던 자료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스크롤을 내리면 해당되는 항목에는 '계산하기 ' 버튼이 보일 것이다.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등. 자동적용이 된 것은 넘어가고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은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사용한 금액이 있더라도 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0원으로 표시된다. 이는 공제해 주는 금액만큼 사용 또는 지출하지 않아서 공제될 게 없다는 것이니 넘어가자.
■ 기부금은 계산하기를 눌러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PDF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추가하여 적용한다.
■ 모두 입력하였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 마지막 제출 화면으로 신고서 내용을 확인 후 환급받을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체크하면 끝이다. 종합소득세란에 금액이 양수(100,000원) 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음수(-100,000원) 면 환급되는 금액이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장 난감할 수 있는 중도퇴사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급받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 금액이 떴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배로 징수된다고 하니 성실히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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