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요즘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건이 총 7건이다. 그중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 올라온 청원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관련된 청원이 2건, 특검 관련한 청원건이 1건이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았으나 막상 찾아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소신껏 동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방법을 소개한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게시판 청원 내용 확인 후 소신껏 동의하기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건들이다.
총 7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 이후 4건이 새로 올라왔다.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과 같이 총 4건이다.
국민의힘 해산에 관한 청원은 2건으로, 화면을 캡쳐할 1시간여 전에는 각각 81,008명과 237,403명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 사이, 81,583명과 239,388명으로 청원에 동의수가 늘어났다.
이 또한 민심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의견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취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의 취지로, 청원 페이지 내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출처 : 국회전자청원 청원 페이지]
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
다음은 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을 청원 페이지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청원의 내용은 법률을 근거로 청원 내용을 설명하였다.
탄핵소추안의 불성립은 내 나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놀라고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물론, 부결이 되었더라도 민심은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상상할 수 조차 없었던 이 사태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이유를 댄다한 들,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그들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고 이해해보려 하여도 이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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